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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역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정원문화 조성·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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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원도시, 서울’을 실현할 수 있는 조례 개정
“서울의 정원도시 전환으로의 시작점으로 앞으로 다양한 사업추진 기대”


남궁역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남궁역 의원(국민의힘·동대문3)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이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최근 ‘정원도시, 서울’을 발표하면서 서울의 공간구조를 도시공원과 함께 정원과 녹지중심으로 개편하려고 움직이고 있다. 이에 남궁역 의원은 정원문화가 확산하고 정원진흥정책이 구체화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서울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지난 2016년 7월 14일 제정(시행)됐다.

이번 일부개정은 최근의 정원문화 및 진흥 정책 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시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정원도시 조성 추진 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도록 하고 있으며, ‘정원진흥실시계획’ 수립에 포함될 사항을 규정해 정원문화 및 정원도시 정책이 구체화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정원산업 및 지방정원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지방정원 및 국가정원 운영·관리를 위한 내용을 규정했다.

남궁 의원은 “서울은 녹색인프라 확대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원도시로의 전환하고자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이 그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양한 사업이 적극 추진되길 바란다”라고 조례안 통과 소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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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