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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日 독도 도발 방위백서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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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한철 의장, 270만 도민과 함께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임 천명
독도수호특위, 독도 영유권 도발 강력 규탄…즉시 중단 촉구


독도.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28일 발표된 일본 ‘2023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978년에 독도를 최초로 기술하기 시작한 일본의 방위백서는 1997년부터는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2005년부터는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표기하는 등 올해로 19년째 엉터리 억지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배 의장은 이날 규탄성명서를 통해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고유 영토라는 것은 전 세계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임을 강조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도 270만 도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허복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일본정부는 독도에 대한 거짓 주장을 되풀이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진정한 과거반성을 통해 미래지향적 한일협력 관계 모색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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