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학교 수료자 대상
공개추첨 통해 최종 선정
주민자치회는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동 단위 주민 참여 기구이다. 지역 현안과 의제를 발굴해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하고, 집행기관을 도와 실행하는 역할을 한다.
구는 2019년 5개 동에서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을 시작해 지난해부터 모든 동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사업장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은 주민자치위원직을 수행할 수 있다. 단,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다음 달 열릴 주민자치학교 6시간 교육을 필수 이수해야 한다.
동마다 있는 자치위원 선정관리위원회는 공개추첨을 통해 자치위원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오달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