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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따뜻한 보금자리’ 위탁가정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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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보조금·치료비 등 지원
손주·친인척 보육가정도 대상


지난 10월 열린 마포나루 새우젓축제에 설치된 가정위탁사업 홍보 부스. 2023.11.7 마포구 제공
아파트 경비원인 김모(67)씨 부부는 친부의 사업 실패와 친모의 가출로 혼자된 손자를 키우고 있다. 김씨는 중학생이 된 손자의 학원비를 마련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다 동주민센터를 찾아갔다. 친손주를 키워도 아동복지법 기준에 적합하면 가정위탁보호사업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공무원의 안내에 지원 신청을 했다. 대상자로 선정된 김씨 부부는 매달 양육보조금과 손자 용돈 등을 지원받아 큰 시름을 덜 수 있었다.

서울 마포구는 부모의 질병과 사망, 이혼 등으로 친가정에서 자라지 못하는 아동을 일정 기간 맡아 키우는 가정위탁보호사업에 참여할 위탁가정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구에는 현재 17명의 아동이 위탁가정의 보호를 받고 있다. 가정보호 양육은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특히 영아나 학대 피해아동의 경우 애착 형성에 따른 아동 발달과 심리 치유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탁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아동은 18세 미만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학대 피해아동,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위탁가정은 보호아동을 양육하기 적합한 소득과 양육환경을 갖춰야 하며 위탁부모의 연령은 25세 이상으로 위탁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해 4명 이내인 가정이며 구성원 모두 범죄, 아동학대,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손주나 친인척 아동을 키우는 경우에도 조건에 맞는 경우 위탁가정으로 선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위탁가정에는 매월 양육보조금이 지급된다. 아동용품 구입비,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도 이뤄진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위탁아동이 수급권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면 생계·의료·교육·급여 등도 지급된다. 위탁가정 보호아동이 되면 마포구 아동보호전담요원과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위탁 체결부터 아동의 친가정 복귀까지 돕게 된다. 위탁가정 지원 방법은 마포구 아동보호팀(02-3153-8960) 또는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02-325-9080)로 문의하면 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처럼 부모의 사랑 없이 외롭게 자라는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와 어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 모두 함께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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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