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플라스틱 다소비국가로 특히, 코로나19 이후 사용 주기가 짧은 포장재·용기 폐기물이 심각한 상황이며, 한국환경연구원(2019)에 따르면 플라스틱 수요는 2017년 285만t에서 2030년에는 864만t으로 203%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정안은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1회용품 및 포장재 사용 저감을 위한 사업, 다회용기 회수·세척 재공급 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등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사업 근거를 신설한 것이 주요내용이다.
박 의원은 “본 개정안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지구온난화와 그에 따른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며, “환경문제가 지역·국가를 넘어 인류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관심과 참여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다음달 2일 경상북도의회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