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제정 ‘소아청소년과 의료개선 지원 조례’ 등 우수 입법활동 및 시정 견제 및 감시 역할 충실한 공로 인정받아 수상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금천2)이 지난 17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5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최 의원은 ‘소아청소년과 의료개선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해당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 조례 제정 등 제정안을 포함, 다수의 제·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통과됨으로써 우수한 입법활동을 펼치는 한편, 행정사무 감사와 상임위원회활동을 통해 시정을 견제·감시하는 역할도 충실히 해낸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우수의정대상은 제정된 지 올해로 제15회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해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이 큰 우수의원에게 엄격하고도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여하는 상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원에 이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장애인, 노인, 여성과 다문화 가족 등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최 의원은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 서울시 집행기관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잘못된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을 충실히 해 서울 시민의 삶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