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7구역, 35층 1515가구 아파트로 변신한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더 밝아지는 정동의 밤… 중구, 야간경관 개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에서 미리보는 로봇과의 공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성북 오동근린공원 ‘물빛정원’, 서울시 조경상 ‘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유경현 경기도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전 의결 누락은 심각한 절차 위반... 구조적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유경현 경기도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도의회 의결 없이 예산 먼저 반영된 절차상 오류 지적, 제도 개선 촉구.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경기도 이천병원 소아재활센터 증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도의회 의결 없이 예산이 먼저 반영된 절차상 오류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유경현 의원은 1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는 예산 편성 전에 도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해당 사업은 예산이 먼저 편성되고 뒤늦게 관리계획이 제출됐다”며 “이는 명백한 법적 절차 위반”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유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지원계획은 2023년 10월에 통보됐고, 예산안은 11월 상임위를 거쳐 12월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당시 실무자뿐 아니라 팀장, 과장, 국장 등 행정 책임자들이 이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자산관리과가 매년 각 부서에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을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서는 이를 누락했고 예산담당관도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임에도 필터링에 실패했다”며, “부서 간 협업 및 점검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본회의 의결 최소 1개월 전에 제출되어야 함에도 이번 사업은 예산 편성 이후 심의가 이뤄졌다”며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된다면 도의회의 심의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사업계획 초기 단계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부서 간 정보 공유체계를 강화하며, 실무자 교육과 체크리스트 등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등 구조적인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수제맥주 한잔하면서 K팝 공연까지… 노원, 판 제대

서준오 구청장, 수제맥주축제 점검

‘어느 멋진 가을’ 초대된 용산 어르신

청파복지관 240명 전세열차 이용 영주·풍기여행… 복지기관 힘모아 김경대 청장 “행복한 노후 지원”

오세훈 “여성 가능성 충분 발휘되어야 경쟁력 있는

‘양성평등주간’, ‘여권통문의 날’ 기념 개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