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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전경


경기 평택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특별법)> 개정법률안이 9일 자로 최종 공포된 것에 대해 66만 시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별법 개정으로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특별법의 유효기간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됐다.

시는 행정적·재정적 공백 우려를 해소하고, 고덕국제학교 설립과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등 시의 핵심 현안들을 중단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04년 제정된 평택지원특별법은 그동안 미군기지 이전 및 주민 지원사업 등을 위해 세 차례 연장된 바 있으나, 지역 개발을 위해 추진 중인 일부 사업들과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법 연장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장선 시장은 “특별법 연장 확정은 평택시가 안보 도시를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갖춘 진정한 국제평화도시로 도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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