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취약계층 학생선수의 운동 중단을 방지하고 생계 곤란을 겪는 원로 체육인을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춘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5)은 지난 18일 경기도 체육진흥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학생선수 장학사업 및 원로 체육인 생계 지원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체육인의 권리 보호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경기도 체육인 복지 조례」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도 재정 여건에 따른 체육인 기회소득 감액 등으로 체육인 복지 축소 우려가 불거진 상황에서, 일선 체육 현장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체육인 복지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육인 복지 증진 및 권리 보호 책무가 강화되고, 학생선수 장학금과 원로 체육인 지원의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및 지급 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체육인 복지 증진 및 권리 보호에 관한 기본 시책의 5년 주기 수립·시행 ▲체육인의 기본적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상담 및 법률 지원 근거 ▲취약계층 학생선수 장학금 지원 기준과 지급 절차 구체화 ▲원로 체육인의 질병·생활고에 대응하는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 기준 명시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원로 체육인 지원사업은 경기도 및 지역 체육계 발전에 기여한 공적과 현역 시절 경력, 부상 및 질환의 경중, 소득·재산 및 실질적 거주 여건 등을 종합 평가해 의료비와 생계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명문화할 방침이다.
간담회에서 이종춘 의원은 “생활이 어려운 학생선수, 질병과 생계 곤란을 겪는 원로 체육인, 권리침해를 당하고도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취약계층 체육인을 향한 집중 지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이어 “재정위기를 이유로 체육인에게 투입되던 복지재원 자체까지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된다”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집행부와 충분히 협의해 실효성 있는 경기도형 체육복지 정책을 조례에 충실하게 담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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