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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참전유공자 미망인에 월 7만원 보훈예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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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총 239명 보훈수당 받아
장인홍 청장 “예우가 이어지도록”


장인홍 서울 구로구청장


서울 구로구는 참전유공자 사망 후 남겨진 배우자에게 월 7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3월부터 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으며, 9월 말까지 239명이 받았다.

이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국가보훈대상자에 포함된 데 따른 조치다.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받아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한 뒤 구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중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다. 수당은 매달 25일 지급된다. 수령을 원하면 먼저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아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장인홍 구청장은 “참전유공자의 헌신에 대한 예우가 유가족에게도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2026-10-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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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