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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경기도의원, 과천에서 개최한 입법정책토론회 성료 “데이터센터 입지 논의에 아이들 통학안전도 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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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과천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데이터센터 입지 검토와 학생 안전·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부위원장(국민의힘, 과천)은 27일 오전 10시 과천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데이터센터 입지 검토와 학생 안전·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학생 안전 및 통학환경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의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데이터센터 건립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보고, 김현석 부위원장이 추진 중인 학교 인접 데이터센터 안전관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열렸다. 논의에서는 학교와 시설 간 직선거리뿐만 아니라 실제 통학로와 주변 설비까지 검토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과 교육청 및 관계기관의 역할을 구체화하는 대책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김 부위원장은 “학교에서 떨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이 매일 오가는 통학로의 위험까지 검토에서 빠져서는 안 된다”며 “학부모와 주민의 우려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보호조치가 실제 현장에 반영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이 준비 중인 조례안은 학교 및 학교설립예정지 주변의 데이터센터와 관련 시설에 대한 현황조사를 비롯해 교육환경 안전검토, 전문검토 및 의견수렴, 관계기관 의견 제출과 후속 확인 절차를 규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자파와 소음·진동, 화재·사고 위험, 공사차량 통행에 따른 통학안전 등을 살피고, 검토 결과가 실제 현장 보호조치로 이어졌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주제발표에 나선 최인천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겸임교수는 ‘데이터센터 개발과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주제로 데이터센터의 유형 및 설비 특성을 반영한 검토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과천 주암지구 사례를 토대로 사업 초기 단계의 정보공개와 의견수렴, 교육환경 보호제도 보완, 시설 특성을 고려한 입지기준 마련 등을 제안했다.


▲좌장을 맡은 김현석 부위원장(오른쪽)이 27일 열린 입법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이어진 토론에서 이정연 경기도교육연구원 교육데이터센터장은 안전검토의 판단 기준과 조사 방법을 구체화하고, 실제 통학환경과 복합적·누적적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관계기관에 제출한 의견의 반영 여부와 후속 조치를 점검할 수 있도록 전담 조직과 예산·인력 등 집행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짚었다.

김은경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 사무관은 교육환경평가의 법정 대상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평가 승인을 거친 보호대책이 실제 사업계획 및 공사 현장에 반영되는지 점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황인호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 사무관은 등하교 시간대 공사차량 통제와 교통지도, 공사 일정 사전 안내 등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간 공조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기식 변호사는 시설 특성에 부합하는 입지기준과 허가 단계에서의 교육청 의견 검토 절차를 법률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인 경우 전력수요를 통합 판단하는 방안과 신속 인허가 절차에서도 주민 보호기준을 확인하는 방안 등 관련 법률 개정 방향을 설명했다.

끝으로 김현석 부위원장은 “교육청이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역할을 끝내서는 안 된다. 어떤 보호조치를 요구했고, 무엇이 반영됐으며,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조례안에 반영하고, 법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협력해 학생 안전을 위한 제도적 공백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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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