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승훈 경기도의원(가운데)이 28일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경기도 물류항만과 및 공사 관계자들과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관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승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6)은 28일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경기도 물류항만과 및 공사 관계자들과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사의 위상 강화와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오는 12월 회기 상정을 목표로 추진되는 이번 조례 개정안은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업무범위와 사업구역을 명확히 넓혀 공사의 고유 정체성을 정립하고, 자립적인 운영 기반 구축과 평택항 활성화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공사의 고유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는 한편, 사업구역 규정 등에 있어 지방공기업법 및 관계 지자체 협의 조항 등을 다각도로 연계·조율해 조례안의 법적 완성도를 높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간담회에서는 조례 개정 방향과 더불어 항만공사의 주요 운영 현안에 대한 점검도 함께 진행됐다. 한승훈 의원은 항만 홍보선 운영 예산 조정 현황과 경기도의 재정 운용 여건을 언급하며, 일률적인 감액보다는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한 예산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출자회사 배당금을 공사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경기도의 위탁사업 방침 변화 속에서도 항만공사 고유의 정체성과 독립적인 자립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 차원의 지원을 주문했다.
양승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