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1)이 도내 내수면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어업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 내수면어업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내수면어업을 비롯해 양식업과 수산종자생산업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생산기반 확충부터 수산자원 보호, 기술개발, 가공·유통 활성화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경기도 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의 매년 수립·시행 ▲시설·장비 개선 등 생산기반 확충 ▲수산종자 방류 및 어도·서식환경 개선 등 수산자원 조성·보호 ▲수산물 가공·유통 및 소비 활성화 ▲수산생물 질병 예방·방역과 수산물 안전관리 ▲생태계교란 생물 및 유해생물 관리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선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을 이어가고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생산기반 확충과 수산자원 보호, 유통 활성화를 통해 내수면어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절차에 따라 경기도의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양승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