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부천 공장화재를 계기로 각 기관별로 분산된 위험정보를 공유하고 연계하는 ‘경기도형 위험물 안전관리 서비스 모델’을 구축한다. 또 소방관 근무환경 개선과 현장안전 관련 법령 정비 등 모든 상황을 검토한 뒤 12월 10일까지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하종목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소방 현장 안전 확보와 소방관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종합대책 마련 TF’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하 부지사는 지난달 16일 부천 공장화재로 소방대원이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한 뒤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와 함께 소방관의 현장안전확보 및 위험물 화재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추미애 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와 31개 시군, 소방·경찰, 관계기관, 민간전문가 및 소방노조 등으로 TF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TF는 총괄조정, 불법·위험물질 대응, 소방 현장안전 혁신, 보호장비·인력·처우 혁신, 법·제도 혁신, 31개 시군 안전관리 혁신 등 6개반으로 구성됐다.
TF는 화재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현장 대응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불법 위험물질 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이와 함께 31개 시군 현장에서 작동하는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과제를 발굴 중이다.
경기도는 발굴한 과제를 즉시·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해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10일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종목 행정1부지사는 “이번 대책은 일회성 개선에 그치지 않고, 화재 예방부터 현장 대응과 소방관 처우개선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경기도는 관계기관과 함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소방관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도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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