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부담에 신청조차 어려운 시민 없는지 점검… 보증금 나눠 내는 방안 검토 요청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차인영 의원(영등포구 제3선거구)은 지난 4일 열린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장기전세주택의 지나치게 높은 보증금이 무주택 시민들의 실질적인 입주 장벽이 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차 의원은 제51차 장기전세주택 모집공고를 구체적인 근거로 들어 일부 물량의 보증금이 12억원에서 13억원대에 육박한다는 점을 꼬집었으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거액의 목돈을 동원해야 하는 현 상황이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50차 장기전세주택 당첨 결과 사례를 언급하며 보증금이 약 9억 6000만원에 달하던 주택의 당첨 커트라인은 7점에 불과했던 반면,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저렴한 다른 단지들은 25점에 이르렀다는 점을 대조해 지적했다.
차 의원은 “단지별 공급 물량과 경쟁률 등이 달라 당첨 점수만으로 원인을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높은 보증금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는 시민이 있는지, 현금 동원 능력이 입주 기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서울시가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장기전세2인 ‘미리내집’과 장기전세1 간 보증금 납부 방식의 차이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미리내집에는 입주 시 보증금의 70%를 납부하고 나머지 30%는 이자를 부담하며 나눠 낼 수 있는 보증금 분할 납부제가 적용되는 반면, 장기전세1에는 이러한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시를 향해 보증금 액수별 청약 신청 현황과 실제 계약 포기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고액 보증금 주택에 대한 명확한 공급 기준을 세우고 무주택자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줄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차인영 의원은 “장기전세주택은 공급하는 것뿐 아니라 시민이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목돈 마련의 어려움이 입주 기회를 가로막고 있는지 살피고,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적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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