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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건우 서울시의원 “군 복무경력 인정 제도, 차질 없는 시행과 서울시 공통 기준 정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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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상 군 복무경력 인정 추진현황 질의
기존 재직직원 50명 2027년 1월 적용 계획 관련 인건비·예산 반영과 직원 안내 등 시행 준비 점검
송 의원 “출연기관 간 차이 없도록 서울시 차원의 일관된 기준 검토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송건우 의원(국민의힘·양천2)은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가족실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을 대상으로 군 복무경력 인정 제도개선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서울시 출연기관 공통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근 개정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7년 2월 20일부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일부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 등은 군 의무복무 경력을 호봉이나 임금 결정에 반영해야 하며, 기존 재직자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은 의무적용 대상에 직접 포함되지 않는다.

송 의원은 “기존 법률에서도 취업지원실시기관이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군 복무경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법률 개정이 공공부문 전반에서 군 복무경력 인정 기준을 다시 살펴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서울시의 협조 요청에 따라 재단 측이 보수 규정을 개정하게 된 경위를 살피고, 군 복무 경력 인정 제도가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준비 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송 의원은 여성가족실장을 향해 서울시 차원의 공통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은 법적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어 서울시 산하 기관이라 할지라도 각 기관의 보수 규정이나 예산 형편에 따라 군 복무 경력의 인정 여부나 적용 시점에 편차가 생길 수 있다”며, “기관별로 인사·보수 체계나 총인건비 관리 여건이 달라 일률적인 적용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번 재단과 서울시의 제도 개선 사례는 향후 다른 출연기관에도 모범적인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오늘 질의는 재단의 제도 개선을 탓하려는 게 아니라, 서울시의 요청에 부응해 규정을 고치고 혜택을 기존 재직자까지 소급·확대하려는 노력은 적극 칭찬할 부분”이라면서도, “무엇보다 일관된 기준과 투명한 운영이 직원들의 깊은 신뢰로 이어지는 만큼, 실제 적용 시점과 인건비 반영, 내부 직원들을 향한 친절한 안내까지 모든 과정을 차질 없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서울시 소속 출연기관 간의 형평성을 맞추고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 공통 기준 정립과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지수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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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