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상 군 복무경력 인정 추진현황 질의
기존 재직직원 50명 2027년 1월 적용 계획 관련 인건비·예산 반영과 직원 안내 등 시행 준비 점검
송 의원 “출연기관 간 차이 없도록 서울시 차원의 일관된 기준 검토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송건우 의원(국민의힘·양천2)은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가족실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을 대상으로 군 복무경력 인정 제도개선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서울시 출연기관 공통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근 개정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7년 2월 20일부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일부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 등은 군 의무복무 경력을 호봉이나 임금 결정에 반영해야 하며, 기존 재직자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은 의무적용 대상에 직접 포함되지 않는다.
송 의원은 “기존 법률에서도 취업지원실시기관이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군 복무경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법률 개정이 공공부문 전반에서 군 복무경력 인정 기준을 다시 살펴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서울시의 협조 요청에 따라 재단 측이 보수 규정을 개정하게 된 경위를 살피고, 군 복무 경력 인정 제도가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준비 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송 의원은 여성가족실장을 향해 서울시 차원의 공통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은 법적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어 서울시 산하 기관이라 할지라도 각 기관의 보수 규정이나 예산 형편에 따라 군 복무 경력의 인정 여부나 적용 시점에 편차가 생길 수 있다”며, “기관별로 인사·보수 체계나 총인건비 관리 여건이 달라 일률적인 적용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번 재단과 서울시의 제도 개선 사례는 향후 다른 출연기관에도 모범적인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지수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