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강남구, 시기·벌금은 달라
서울 강남대로가 ‘반쪽짜리 금연구역’이라는 서울신문 지적에 따라 강남구와 서초구 쪽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강남구는 4월부터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2번 출구에서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5번 출구까지 대로변 934m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3개월간 홍보·계도 활동을 거쳐 7월 1일부터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물린다.
강남구는 버스중앙차로 과태료와 강남구 관할 흡연 과태료가 같기 때문에 서초구가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서초구 관계자는 “당초 우리 구에서 먼저 발표한 계획이라 당장 과태료 액수나 일정을 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맞섰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02-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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