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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최근 술에 취한 승객들로부터 폭력이나 폭언 등으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고 있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말하며 “이런 폭행으로 생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택시기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를 상대로 한 민·형사상의 무료소송을 지원하고, 치료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자 했다”며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당초 제출된 개정안은 승객에 의해 폭행 또는 협박 등을 당한 운수종사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도 소속 법률상담위원을 통해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민·형사상의 소송이 필요할 경우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운수종사자에 대한 일정액의 치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상임위의 심의결과 운수종사자에 대한 일정액의 치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세부적인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관련 내용을 삭제한 후 수정가결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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