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거주자 22일~새달 15일 접수
장제비 당사자 모두 100만원씩 일시금
위로금은 소득 따져 4월부터 월 5만원
경남도는 지역에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와 유가족 중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487만 6290원)인 가구에 대해 오는 4월부터 매달 5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22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장제비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관련자 모두에게 일시금으로 100만원을 지원한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가 사망하면 유가족이 신청하면 된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마민주항쟁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부상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구금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중에 ‘부마민주항쟁진상 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경남도 차원에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아쉬웠다”면서 “조례 제정으로 위로금과 장제비를 지원함으로써 관련자들을 예우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창원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21-02-15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