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외국인은 기존대로 주민센터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산모·신생아의 건강 보호와 저출산 극복을 위해 2019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12개월 이내 출생아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출생일과 신청일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2019년부터 지난 9월까지 2년 9개월 동안 도내 20만6000여 가구가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았다.
그동안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출산가정의 편의를 위해 경기도 온라인 행정서비스 통합포털인 ‘경기민원24’에 온라인 접수창구를 마련했다. 온라인 신청은 연중 24시간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은 기존 방식대로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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