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석 의원(경주1)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경북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등의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했다.
윤종호 의원(구미6)이 대표발의한 ‘경북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은 학생들이 가정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하고 가정 내 학대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했다.
손희권 의원(포항9)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 보조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화해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보조금 운영을 위한 것으로 조문 일부 수정 등의 이유로 수정 가결했다.
윤승오 위원장(영천2)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정결함보조 대상기관에 대안학교를 포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윤 위원장은 “올해도 3개월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당초 계획했던 교육정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해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날 교육위가 처리한 안건은 오는 20일에 개최될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