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상 시상식…창의성·합법성·구체성 호평
금광연 의원, 옴부즈만 조례 전면개정 및 ‘시민고충처리委’ 설치 등 권익보호 제고
정혜영 의원, 사각지대 ‘데이트폭력’ 전국 최초 피해지원 제도적 근거 마련
하남시의회·(사)한국지방자치학회는 금광연·정혜영 의원이 23일 서울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상을 각각 받았다고 밝혔다.
시상식을 주관한 (사)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전광섭)는 1988년 창립해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조사·연구하는 기관으로,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활동을 전문적으로 평가해 지방의회 의원발의로 제·개정된 조례 중 우수조례를 선정, 시상하고 있다.
우수조례선정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형규)에 따르면 금광연·정혜영 의원은 제9대 의회에서 민생과 시민 권익보호,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법을 주도하며 지역발전과 하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초부문 대상을 받은 금 의원은 ‘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면서 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지난 2020년 제정된 옴부즈만 제도의 전문가 부재 및 저조한 운영실적 등의 노련한 문제 지적과 대응 촉구가 돋보였다.
조례안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 ▲직무수행 관련 전문적·기술적 사항 자문기구 조직·운영 ▲고충민원 조사 및 시정, 권고 ▲사무국 설치 ▲공무원 적극행정 면책규정 마련 등을 규정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고 불합리한 처분으로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해 기초부문 우수상을 받은 ‘하남시 스토킹범죄·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는 스토킹 범죄의 가해자 처벌을 넘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절차를 규정했을 뿐 아니라 2차 피해방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조례로 창의성, 시의성, 효과성 측면에서 호평받았다.
정 의원은 매년 데이트폭력 범죄는 증가하지만, 처벌·보호 법안이 허술한 탓에 데이트폭력에 대한 대응책이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데이트폭력 역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전국 최초로 ‘데이트폭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안에 규정하고 실질적 정책과 사업을 시행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 의원은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데이트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하남시를 만들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라며 “앞으로 노력에 실력을 더해 탁상공론이 아닌 시민 삶과 일상에 와닿는 조례, 소외계층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조례, 사회적 약자를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