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주민들에게 필요한 유류, 가스 등의 생활필수품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해 제정된 ‘해운법’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27일 첫 운행을 시작으로 12월까지 분기별 1회씩 총 4회 운항할 예정이다.
경기도에는 입파도, 풍도, 육도, 국화도, 제부도 등 5개의 유인도가 있는데 육지와 연결된 제부도와 별도 선박이 운항 중인 국화도를 제외하고 입파도, 풍도, 육도가 지원 대상이다.
운송 지원 품목은 등유, LPG, 목재펠릿, 연탄 등으로 주민들은 운송비를 제외한 물품비만 지급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유류 3만7,200리터, LPG가스(20kg) 438통을, 2022년에는 유류 4만2,600리터, LPG가스(20kg) 342통을 지원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