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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미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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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미 의원이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 내 교육기부의 대상이 유아교육까지 넓어지고, 기업·대학 등 민관 협력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명문화된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정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교육기부의 개념과 대상을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종전에는 초·중등 교육활동에 국한됐던 기부 적용 범위를 유아교육활동까지 확대 규정했다. 아울러 교육기부의 주체 또한 기업, 대학 등을 아우르는 개인·법인·단체로 넓혀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이 학교 안으로 유입될 수 있는 길을 텄다.

특히 교육감과 소속 기관장이 기업 및 대학 등 다양한 기부 주체와 정식으로 교육기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협약서에 담길 필수 요건들을 구체화해 일회성 행사에 머물던 기존 기부 방식을 탈피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 기반을 다졌다. 이와 함께 교육기부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세부 지원 사업, 민관 협력체계 구축 규정을 촘촘히 보완해 체계적인 관리 구조를 확립했다.

정현미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급변하는 교육환경과 다양해지는 교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학교 울타리를 넘어 기업, 대학 등 지역사회의 우수한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교육기부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내 학생들에게 지역사회의 다양하고 우수한 교육자원을 활용한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마친 이번 개정조례안은 향후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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