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의회법은 전국 모든 지방의회 공동의 숙원”
- 27일 국회 ‘전국 지방의원 대회’ 동참 당부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3)이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전국 기초·광역의회가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장은 오는 27일 국회에서 열리는 ‘전국 지방의원 대회’를 계기로 법 제정을 향한 전국 지방의회의 공동 의지를 다지자고 제안했다.
남 의장은 1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취임식’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이상주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이날 축사에서 남 의장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뜻을 대표하고 집행부를 견제한다는 책임은 전국 어디서나 같다”라며 “그 책임을 제대로 다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대의기관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갖춰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 ▲ 1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0대 전반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취임식에서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과 이상주 신임 회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 대표회장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
이어 “지방의회법은 전국 모든 지방의회 공동의 숙원”이라며 “올해 안에 제정이라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기초와 광역이 한뜻으로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상주 회장과 긴밀히 협력해 대회를 준비하고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한편, 이날 취임식은 제10대 전반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출범에 따라 마련됐으며 전국 시·도대표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양승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