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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굴비가 부세였다니… 어종 표시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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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조기류 원산지 표시해야”

국산 참조기 어획량 감소로 시중 보리굴비의 상당수가 중국산 양식 부세나 수입 유사 어종으로 대체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원료 어종 표시 규정이 미비해 소비자가 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구입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실(광주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굴비 가공업체 생산량은 지난해 기준 6841톤(1989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해수부는 국산 참조기와 중국산 부세를 구분하지 않고 ‘염건품(조기류)’으로 합산 집계해 실제 원료 어종을 파악하기 어렵다.

수입 조기류 관리도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아프리카·대서양산 긴가이석태(침조기)와 영상가이석태(민어조기)는 지난해 기준 각각 1699톤, 4562톤을 들여왔다. 하지만 이들 어종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 품목에서 제외돼 있어 소비자가 메뉴판만으로 실제 어종을 구분하기가 불가능하다. 이 의원은 “영광 법성포 굴비의 브랜드 가치를 지키고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참조기·부세 분리 집계와 유통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수입 유사 조기류를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 품목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광 임형주 기자
2026-10-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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