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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서울시의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재산세 개선 건의… 서울시의회 차원 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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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산세 세제 개선 건의안’ 발의
“실거주 불가능한 공사 기간에도 재산세 부과”
“주거환경 개선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불합리한 세 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시급”


질의하는 김지훈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김지훈 의원(국민의힘, 서초1)은 지난 19일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사 기간 중 주택분 재산세 부담 완화를 촉구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산세 세제 개선 건의안’을 발의했다.

재건축·재개발과 목적이 같음에도 리모델링은 공사 기간 동안 실거주가 불가능함에도 재산세가 계속 부과되어 과세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을 이번 건의안은 지적했다. 구조체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이 모두 이주한 상태에서도 세금이 부과되는 현행 제도의 모순을 짚어낸 것이다.

현행 제도상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이주와 철거가 완료돼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것으로 인정되면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 리모델링 사업은 건축물의 골조 등 구조체를 유지한 채 공사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조합원 전원이 이주해 실제 거주가 불가능한 기간에도 주택분 재산세가 계속 부과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과세 차이가 주택의 실질적인 이용 가능성보다 건축물의 물리적 존치 여부에 따라 발생한다는 점에서 과세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법원은 재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붕괴돼 사회통념상 나머지 부분의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고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한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9757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10 판결). 이러한 판례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리모델링 공사로 주택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서울시에서 리모델링이 추진되는 곳은 약 78개 단지, 4만 7000호에 달한다. 90~2000년대 지어진 고용적률 단지들은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져 리모델링이 사실상 유일한 주거환경 개선 방안이다. 하지만 치솟는 공사비와 대출금리에 더해 비어 있는 공사 기간에도 재산세를 내야 해 주민 고충이 크고, 이로 인해 노후 단지 정비가 지연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이번 건의안에는 조합원 이주로 실거주가 불가능한 리모델링 공사 기간을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넣도록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를 개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국회에는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의 빠른 심의와 처리를 강력히 요구했다.

김지훈 의원은 “일부 단지 주민들에게 리모델링 사업은 사실상 유일한 주거환경 개선 수단”이라며 “주민들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불합리한 세 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덧붙여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확립하고,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건의안이 의회 의결을 거쳐 신속하게 정부와 국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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