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2002년 언동초·중학교 개교 당시 조성된 이후 24년간 사유지로 남아 있던 기흥구 언남동 학교 앞 통학로의 소유권을 모두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개교 당시 통학로 조성 이후 토지 소유권을 시로 이전할 예정이었으나, 토지 소유자들의 기부채납이 이뤄지지 않아 24년 동안 사유지로 남아 있었다.
시는 그동안 학생과 주민들이 이용하는 해당 통학로에 캐노피와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려 했으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해당 통학로는 3개 민간 소유자가 지분을 나눠 소유하고 있어 전체 소유권을 확보하려면 각 소유자의 지분을 모두 이전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시는 먼저 토지 소유자인 A사와 협의를 거쳐 지난 3월 기부채납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어 B사와도 협의를 진행해 6월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고 7월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
‘점유취득시효’는 다른 사람 소유의 부동산이라도 20년간 소유할 의사로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점유한 경우 일정한 요건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수원지방법원이 9월 17일 C조합이 시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시는 지난 16일 남아 있던 지분의 소유권 이전까지 마무리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통학로 소유권 확보는 24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공직자들이 토지 소유자들과 끈질기게 협의하고 법적 절차에도 적극 나서 해결한 것으로, 적극행정이 시민들의 편익으로 이어진 좋은 사례”라고 강조했다.
안승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