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 안심귀가 환경 조성 조례 개정안 발의
공중화장실·지하보도 등 범죄 취약시설까지 환경 개선 확대
“다양한 안전기술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최정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19일, 안심귀가 안전시설물에 ‘음성인식장비’를 새롭게 추가하고 범죄 취약 시설까지 환경 개선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서울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안전시설물이 범죄 예방과 시민의 안전한 귀갓길 조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수용하여 마련됐다.
먼저 안전시설물의 정의에 ‘음성인식장비’를 명시했다. 다양한 안전기술을 안심귀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안 제2조제4호).
환경 개선 대상은 범죄 취약지역에서 취약시설까지 넓혔다. 지금까지는 범죄에 취약한 ‘지역’ 중심으로 개선이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개별 ‘시설’도 대상이 된다(안 제2조제4호).
어떤 시설부터 손볼지에 대한 기준도 새로 담았다. 시장은 취약시설을 선정할 때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공원·산책로·둘레길, 지하보도, 공영주차장 가운데 범죄예방을 위한 개선이 필요한 곳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이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도 대상이 될 수 있다(안 제4조의2 신설).
그러면서 “귀갓길에서 시민이 가장 불안을 느끼는 곳은 지역 전체보다 화장실, 공원, 지하보도, 주차장 같은 구체적인 시설인 경우가 많다”며 “취약시설까지 환경 개선 대상을 넓혀 시민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의 근거 법령으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이 꼽힌다. 이번 개정안은 전체 118명의 시의원 중 46명이 찬성해 발의됐으며,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