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산사태 91% 미지정 지역서
고위험에도 예방 조치·통계 없어
“재산권 불구 보완 대책 시급해”
극한 호우로 산사태 발생 위험이 커진 데다 지난해 산사태의 90% 이상이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위험지역 관리에 ‘허점’으로 지적됐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 토지 소유주 등 이해관계인의 이의 신청으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에서 지정이 부결된 구역이 297곳에 달했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산림청이 산사태 위험도와 인근 민가 분포 등을 조사한 뒤 열람공고를 거쳐 지정위원회에서 지정한다. 산사태 고위험 구역으로 사방사업 우선 시행과 연 2회 이상 현지 점검, 주민 대피체계 구축 등 집중 관리를 받는다.
다만 취약지역은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거나 집값이 내려갈 수 있다는 우려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민원이 제기되면 지정할 수 없다. 미지정 지역은 예방시설 투자와 예보·경보 장치 설치 등에서 뒷순위로 밀려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게 된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산사태 2637건 중 90.7%(2393건)가 취약지역 이외 지역에서 났고 인명피해도 15명에 달했다.
산림청은 읍·면·동 단위 산사태 예측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이 취약지역 지정을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내년에는 기존 통계 기반 위험지도에 인공지능(AI)·빅데이터 학습 기법을 적용해 산사태 예측 정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나 예방 조치로 이어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송 의원은 “위험도가 높은데도 재산권 앞에서 지정이 안 되는 구조로는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없다”면서 “미지정 위험지역도 예방대책을 지원할 수 있는 보완체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대전 박승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