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이중납부 139명 발견
김현기 청장 “신뢰 세정 만들 것”
서울 강남구가 개인지방소득세를 두 번 냈지만 이를 알지 못해 돌려받지 못한 납세자를 직접 찾아 나섰다.
강남구는 지난해부터 2026년 8월까지의 이중 납부 의심 자료 2071건을 전수 점검해 139명, 1억 6775만 4000원의 환급·부과취소 대상을 발굴했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같은 일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신고 시스템과 납부 방식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고 내는 세금이다. 때문에 이미 낸 세금을 착오로 한 번 더 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고지서가 오기 전에 먼저 신고·납부한 뒤 고지서로 다시 내거나, 고지서로 납부한 뒤 다시 신고해 중복 납부하는 식이다.
구는 올해 1~9월 세무 시스템에서 같은 연도에 여러 차례 납부된 자료를 추려 일일이 대조했다. 이중 납부가 왜 생기는지 분석해 문제가 되는 수기 납부서 제도 폐지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현기 구청장은 “납세자가 미처 알지 못한 이중납부까지 행정이 먼저 찾아 돌려드리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일”이라며 “이번 전수 조사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까지 병행해 신뢰받는 세정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