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센터·지원 체계 구축 등 MOU
서울 도봉구는 도봉구 건축사회와 지난 16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12월부터 2028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비해 시민들이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나선 것이다. 이 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협약 사항은 ▲찾아가는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 공동 운영 ▲양성화 신청부터 사용 승인까지 통합(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위반건축물 현황 자료 공유 및 현장 방문 안내·홍보 등이다.
상담센터에선 건축사와 담당 공무원이 함께 양성화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한다. 센터는 2027년 1~2월 동주민센터와 구청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대상 건물 소유자가 신청부터 과태료 납부, 사용 승인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 처리 절차를 운영한다.
김동욱 구청장은 “건축사회의 전문성과 구의 행정력을 결합해 주민들이 양성화 절차를 보다 쉽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유규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