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교육감 소속 남성공무원, 배우자 난임치료 시 매 시술마다 2~4일 동행휴가 부여 근거 마련
“저출생 대응은 아이를 낳고자 하는 부부가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 덜어주는 데서 출발해야”
서울시의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1)은 지난 19일 배우자의 난임 치료 시술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동행휴가 근거를 신설하는 ‘서울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난임 시술 과정에 부부가 뜻을 모아 함께 임할 수 있도록 필요한 휴가 제도를 손질하고자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지원을 넓히는 한편, 배우자가 관련 진료와 시술 일정에 동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단단히 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난임 치료를 받는 남성 공무원에게 정자 채취 당일 하루의 휴가만 보장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당사자의 시술 휴가와는 별개로, 배우자의 난임 치료 매 시술마다 2일에서 4일까지 쓸 수 있는 별도의 특별휴가 신설을 추진한다.
이 의원은 “난임 치료는 부부가 함께 겪고 서로 의지해야 하는 과정인 만큼, 실제 치료 현장에 함께할 수 있는 여건도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면서 “배우자가 곁에서 치료 과정을 함께하고 신체적·정서적 부담을 나눌 수 있도록 휴가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출생 대응은 아이를 낳고자 하는 부부가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난임 치료 부부를 지원하고 나아가 민간 영역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