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정보화 기본이념에 ‘개인정보의 체계적 보호와 예방 중심 관리’ 명시
“디지털 교육 전환기, 사후 대처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정보보호 체계 구축할 것”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학교 현장의 인공지능(AI) 및 에듀테크 활용 확대에 발맞춰 학생과 교직원 등 교육관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서울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공지능(AI)과 에듀테크 서비스가 학교 현장에 빠르게 보급되면서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와 개인정보가 대거 쌓이고 있다. 하지만 관련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다루고 사전에 침해를 막을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서울시교육청의 정보화 기본이념에 ‘교육관계자 개인정보의 체계적 보호 및 예방 중심 관리’를 새롭게 담아, 사후 수습보다 사전 예방을 우선하는 원칙을 세웠다.
아울러 학교 교육 현장에서 쓰이는 지능정보기술과 서비스와 관련해 교육감과 각급 기관장이 교사와 학생 등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시책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교육청이나 그 소속 기관에서 활용하는 지능정보기술·서비스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이 이루어질 경우, 교육감이 그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끝으로 박상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일선 학교가 에듀테크 서비스를 도입·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스마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