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는 인사권을 가져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9월 17일 통과된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라 (이전까지) 지방에 맡겼던 주요 간부의 승진과 인력 배치 권한 등이 대통령과 소방청장에게 넘어갔다”며 “인사권을 가져가는 것이 국가직 전환에 따른 당연한 수순이라면, 인건비를 책임지는 것 역시 당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정책학회의에 따르면, 국가가 책임을 함께 져야 하는 소방 사무가 전체의 66%에 이르지만, 2025년 시·도 소방공무원 인건비 중 정부가 소방안전교부세로 지원되는 돈은 8.6%”라며 “인사권을 행사하고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할 때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인건비를 부담할 때는 지방사무라는 이유를 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국가직 소방공무원인데도 근무 지역에 따라 피복 지원부터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 건강을 지키는 검진에 이르기까지 소방관의 처우가 천차만별”이라며 “국비 부담 확대와 안정적인 재원 마련으로 소방재정을 정상화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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