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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지방의회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한 시·도의회 연대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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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2대 전반기 제3차 임시회 참석
- 지방의회법 제정 세미나 및 전국 지방의원대회 연이어 참석… 감사·조직·예산편성권 독립 촉구

▲장한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 26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2대 전반기 제3차 임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실질적으로 견제하고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감사·조직·예산편성권 독립을 담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시·도의회 간 연대 활동이 이어졌다.

경기도의회 장한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와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에 적극 나섰다.

장 위원장은 26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 시·도의회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27일에는 국회 본관 앞에서 개최된 ‘전국 지방의원대회’에 참석해 전국 지방의원들과 함께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며 결의를 다졌다. 이 자리에서 장 위원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필수적 요구”라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한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26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2대 전반기 제3차 임시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이번 연대 행보는 기존의 인사권 독립 수준을 넘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집행부를 실효성 있게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감사권 독립 ▲조직권 독립 ▲예산편성권 독립 등을 포함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 위원장은 “지방자치 실현과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집행부에 종속된 구조를 벗어나 지방의회가 독립된 자율성과 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감사·조직·예산권 등이 확보된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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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