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법적 지위와 공유재산 활용 규제로 민간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국제첨단농업전문학교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현행 법령과 조례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2)은 26일 여주 소재 국제첨단농업전문학교 자문위원회에 참석해 학교의 산학협력과 실습부지 활용을 제한하는 제도적 요인을 점검하고, 경기도교육청과 도의회가 협력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자문위원회에서 학교 측은 첨단농업 교육의 현장성을 강화하고자 민간 농업기업을 교내로 유치해 학생들이 실제 농업경영과 첨단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현행 학교의 법적 지위와 공유재산 활용 기준 등의 한계로 기업 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성태 의원은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전환은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인 만큼 당장 가능한 해법부터 찾아야 한다”며 “현행 법령과 경기도교육청 조례 안에서 실습부지 활용과 산학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관련 예산과 공유재산, 학교 운영 전반을 소관하는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와 학교, 교육청이 직접 현안을 공유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필요할 경우 관계부서와 도의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또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미래 농업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농업을 단순 1차 산업으로 바라보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농업은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이면서 과학과 기술이 결합되는 첨단산업인 만큼, 미래 농업인재를 키우는 교육에도 그에 걸맞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학교가 보유한 넓은 실습공간과 교육 인프라가 학생들의 실질적인 배움과 미래 농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걸림돌을 하나씩 확인해야 한다”며 “교육청과 관련 상임위원회가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연결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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