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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진 경기도의원, 제12대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무행정 분과 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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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진 경기도의원(오른쪽)이 28일 열린 ‘제12대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출범식’에서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최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4)은 28일 출범한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자치분권발전위원회에서 총무행정 분과 위원으로 위촉됐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전국 지방의회 중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자치분권 추진 기구다. 지난 제10대 의회에서 한시기구로 출발한 뒤 제11대 의회부터 상설기구로 전환돼 운영되고 있다.

최규진 의원이 활동하게 될 총무행정 분과는 ▲정부·국회와의 협력 ▲기관 간 대외협력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 재배분 ▲지방의회 조직 운영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최규진 의원은 “자치분권은 권한을 나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만들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라며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을 맞은 지금,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한 단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를 재배분할 때 권한과 책임, 재정을 함께 조정하고, 지방의회가 정책을 심의하고 집행기관을 견제할 수 있도록 조직의 자율성과 전문 인력을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국회와 협력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동의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총무행정 분과에서 이러한 과제를 구체화해 지방의회법 제정과 실질적인 자치분권으로 이어지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자치분권 과제를 발굴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맡는다. 자치분권·총무행정·인사행정·재정분권 등 4개 분과 체제로 운영되며, 제12대 위원회는 지방의회법 제정과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조직·감사·예산 권한 확보, 지방의정연구원 설립 등 12개 주요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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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