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회원 가입 등 불편 시스템 접속률 20% 그쳐
경기 고양시 원당4구역에 26평형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박모(50)씨가 경기뉴타운추정분담금정보시스템(gres.gg.go.kr)을 이용해 동일 평형의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조합에 납부해야 할 추정 분담금을 조회한 결과 1억여원으로 계산됐다. 그런데도 많은 주민들은 같은 평형의 새 아파트를 조건 없이 받는 것으로 잘못 아는 경우가 많다.이같이 접속이 저조한 것은 시스템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추정분담금을 알려면 인터넷에 접속해 회원으로 가입하고 뉴타운추진위원회나 관할 시·군 뉴타운사업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담당 공무원이 퇴근한 이후에는 승인을 받을 수 없는 데다 대리 공개신청도 금지돼 있다. 일부 지자체는 시청이나 각 지역 동사무소에 민원인이 방문하면 공개를 하지만 이 역시 처리기한이 3일에 이르러 주민들이 불편을 느낀다.
도 관계자는 “향후 분담금이 확정될 경우의 혼란을 우려해 추정치를 미리 열람하도록 충분히 홍보했으나 실제 시스템을 운영해 본 결과 의외로 관심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2012-07-3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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