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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민 방방곡곡서 자전거 보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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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록 외국인 등 모든 시민

4주 이상 진단… 최고 1380만원

경기 부천시민은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천시는 주민등록을 둔 외국인 등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총계약금액은 3억 2590만원이다. 보험 기간은 지난 5일부터 내년 3월 4일까지다. 전입하면 그때부터 가입된다.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자전거 사고로 사망(15세 미만 제외)이나 후유 장해 시 최고 1380만원을 지급한다. 진단 위로금도 지급된다. 4주 이상 20만원, 8주가 넘으면 60만원이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벌금은 2000만원까지, 변호사 선임비 200만원,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은 3000만원까지 보장받는다. 자전거를 운전하거나 탑승 중 일어난 사고, 통행 중 자전거로 인해 입은 사고 등이 해당된다.

최창근 도로사업단장은 “최근 여가활동으로 자전거 인구가 급증하면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시에서 자전거보험을 가입했다”고 말했다. 문의는 DB손해보험(1899-7751)이나 도로정책과 자전거문화팀(032-625-9091)으로 하면 된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2018-03-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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