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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서울시의원 발의 ‘현장체험학습 지원 조례’ 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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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의 효과적 운영 위한 지원 근거 마련

각 급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다. “효과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해 제정된 조례를 통해 비용 지원 방안과 관련 프로그램 등 개발 등 보다 체계적인 학교 밖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김경 부위원장은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경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제정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290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이번 제정안은 △현장체험학습의 효과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 사항을 규정하고, △현장체험학습 소요 비용 지원방안, 관련 프로그램 개발, 학생 안전보호 등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서울시 및 자치구, 기업, 대학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장체험학습’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수련활동 등 숙박형 현장체험학습과 1일형 현장체험학습으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서울시에 소재하는 모든 유·초·중·고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김 의원은 “자유학기제와 더불어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발견하기 위해 점차 확대되는 ‘현장체험학습’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마련했다”라며,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계획과 자료개발, 안전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학생들이 좀 더 다양하고 효과적인 체험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는 오는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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