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자전거 등록제, 운영하는 자치구 3곳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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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자전거 등록에 무관심했던 서울시가 자전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서울시는 자전거 등록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고 등록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한편 자전거 주차시설의 점검 및 보수 주기를 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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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시설에 버려진 폐 자전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자전거 주인에게 폐기한다고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나 버려진 자전거의 대부분이 등록되지 않은 자전거로 주인에게 통보할 수 없어 폐기가 불가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자전거 주차시설의 개선과 자전거 등록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를 토대로 자전거 등록을 활성화함으로써 자전거 방치 및 도난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체계적인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9일 개최되는 서울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이송 후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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