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을 바탕으로 서울시가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정책을 설계·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의한 조례이다.
서울시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 영상 삭제 지원, △대응 가이드 제작·배포, △온·오프라인 통합지원 플랫폼인 ‘온 서울 세이프(On Seoul Safe)’ 및 피해구제 1:1지원 서비스인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운영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3월에는 ‘디지털성범죄 예방지원 TF팀’을 신설하고, 내년에는 상담 및 예방교육과 피해자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아동·청소년 특화 디지털 성범죄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병도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법적 규제와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지방정부에서는 교육을 통한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라면서, “지금까지 성인지·성평등 교육은 똑같은 내용과 수준의 반복적 교육으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 같다.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마련해 수준별·단계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성범죄는 결국 약자에 대한 무시·폭력·괴롭힘으로 욕구불만을 해소하거나 약자를 가학적으로 착취함으로써 지배욕을 실현하려는 비뚤어진 생각에서 비롯되는 범죄인만큼 잘못된 생각 자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인권교육도 연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라는 뜻을 거듭 밝히며, “빈틈없는 안전망 구축을 통해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디지털성범죄 없는 안심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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