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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풍수해보험 주택침수 최소 보상금 175만→350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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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풍수해보험의 주택 침수피해 최소 보상금액이 175만원에서 350만원으로 2배 인상 됐다고 22일 밝혔다.

50㎡ 이하 주택 세입자가 침수피해를 봤을 때 침수 높이에 따라 150만~450만원까지 차등 보상하던 기존 방식도 소유자와 같은 보상액인 최대 400만원을 보상하도록 개선됐다.

시는 이런 내용 앞세워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지진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풍수해보험에 미리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게 한 재난관리 정책이다.

보험 가입 비용을 국가와 성남시가 지원해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다.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은 34%~92%, 주택, 온실은 52.5%~92%의 보험 가입 비용을 지원한다. 피해 복구 때 실손 보상도 받을 수 있다.

주택(단독, 공동), 온실(농·임업용), 상가·공장(소상공인)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다.

기상특보 예비 특보 발령 땐 보험 가입이 제한된다.

시는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전광판, SNS, 안내문 배부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 신청은 5개 보험사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지난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성남시민은 1500명이며, 이들의 보험가입료 3362만9000원 중에서 2536만500원(75.4%)은 국가와 성남시가 부담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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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