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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희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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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3)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먹는물관리 조례안’이 지난 19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학교 먹는물관리 지원 계획 수립 ▲학교 먹는물관리 지원 사업 ▲먹는물관리 계획 수립 및 관리 ▲먹는물관리 지원 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수돗물, 정수기, 냉·온수기, 저수조의 관리·검사 및 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황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소관 학교 내 먹는물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급식 및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을 공급해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 본 조례의 제정 취지이다”라고 밝혔다.

본 조례 제정으로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2472개교 중 2471개교에 설치된 4만 565개의 정수기 및 2051개교에 설치된 1935개의 저수조 관리(화장실의 양치를 하는 물도 먹는 물로 분류됨)를 비롯해 학교 먹는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생적인 물의 공급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34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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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