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골목상권 보호” 개점 불허
2014년 롯데마트 개점을 위해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지어진 복합쇼핑몰 건물이 8년 만에 철거된다. 이 자리엔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이 추진된다.18일 포항시에 따르면 서울 건설업체인 DS네트웍스의 계열사인 DS디엔씨가 49층 700여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을 추진,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교통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다.
시는 건축 허가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건물은 2014년 지하 2층, 지상 3층 1만 7179㎡ 규모로 지어진 건물이다. 롯데마트가 입점을 희망했지만 시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등의 이유로 개점을 허가하지 않았다.
당시 롯데 측은 인근 전통시장 상인 90%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개설 신청을 한 것을 근거로 개점 불허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였지만 패소했다.
포항 김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