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
서울 구로구가 흉물로 방치된 주인 없는 간판 정비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정비 대상은 폐업 후 장기간 방치되었거나 광고물 훼손으로 주민 안전을 해치를 간판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장기간 방치되었거나 파손이 심한 주인 없는 간판을 철거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2차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간판 정비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 불법 고정광고물은 신청할 수 없다. 건물주 1명당 철거 신청 간판은 5개 이내로 제한한다. 구청 가로경관과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현장 조사 후 건물주나 관리인의 철거 동의서를 받고 주인 없는 간판을 무상으로 철거를 진행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들의 많은 신청과 관심을 바란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