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애 최대 1000만원 지원…7가지 항목 보장
서울 금천구는 내년 2월 말까지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금천구민 안심 자전거보험’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금천구 관계자는 “자전거로 인한 불의의 사고에 치료비 등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하는 안심 자전거 보험을 통해 더 많은 주민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구민(외국인 등록자 포함)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되는 사고는 자전거를 직접 운행하다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고 뒷자리 등에 탑승하던 중 일어난 사고, 보행 중 자전거와 부딪힌 사고 등이다. 금천구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사고도 보장한다.
보장내용은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 총 7가지 항목이다. ▲사망 1000만원 ▲후유장애 최대 1000만원 ▲진단위로금(4주 이상) 20~60만원 ▲입원위로금(6일 이상 입원 시) 20만 원을 보장한다.
또한 자전거 사고에 따른 벌금 부담은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은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청구서와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사본,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하면 심사 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청구절차는 DB손해보험 상담센터(1899-7751)에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모두 101건의 사고에 358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교통행정과(02-2627-169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