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 적극적인 데이터협동조합 육성 의무 규정, 데이터 경제 활성화 마중물
- 데이터협동조합의 책무와 서울시 지원내용도 규정하여 데이터 보안 대책도 마련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발의해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서울특별시 데이터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 지난 25일 제32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는 4차 산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빅데이터 사회의 도래에 대비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스마트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데이터협동조합 육성 의무를 규정했으며, 작은 데이터가 모인 큰 정보를 시민들이 활용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주체로 발돋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조례 시행에 따라 데이터협동조합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재정 지원 및 교육훈련 지원, 데이터 관리 및 보안 기술 등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컨설팅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협동조합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모델 발굴 및 전문가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아직은 생소한 데이터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확산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데이터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데이터 사용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함과 동시에, 조합원의 데이터 소유권 보호, 데이터의 안전한 보호체계 의무도 규정해 개인정보 보안 우려도 최소화했다.
최 의원은 “스마트도시를 선도하고 데이터행정의 선두주자인 서울시에서 데이터협동조합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국회 입법뿐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관련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