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관리 아파트단지 방화문 상시 열려있어, 화재 발생 시 안전에 취약
“안전한 주거 환경 확보 위한 방화문 유지·관리 조치 필요”
최 의원은 지난 1월 화재가 발생했던 방화동 아파트단지 방화문 현황에 대한 보도 내용을 공유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먼저 화재 발생 세대에 대한 보수공사 진행 상황 및 재입주 계획을 확인한 후 SH공사에 신속한 조치를 주문했다.
방화문 관리기준에 대해 최 의원은 “방화문이 닫혀있어야 연기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며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공사가 관리하는 임대단지 내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된 방화문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공사 관계자는 아직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된 방화문은 없다며, 현재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과 관련하여 방화문 교체주기가 포함된 법령 규칙이 입법예고 되어 있어 이를 토대로 수선계획에 포함해 교체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질의를 마무리하며 최 의원은 “통행에 불편하다고 상시 개방되어있는 방화문은 안전에 매우 취약하고, 화재 예방에 대한 주의가 더욱 요구된다”며 공사의 관심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